'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텔레그램 등 SNS에 여러차례 게시한 혐의
검찰 "국민 생명 및 건강 위해 노력하는 위료진 조롱하는 범행 엄정대응할 것"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게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고, 구속영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신청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온라인에 게시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멸시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