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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 2년' 구형한 검찰, 어느 정도 자신감 있다는 표현" [법조계에 물어보니 512]


입력 2024.09.24 05:14 수정 2024.09.24 06:3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20일 이재명에게 징역 2년 구형…"대통령 당선 위해 전 국민 상대로 반복적 거짓말"

법조계 "검찰, 일반적 예상보다 훨씬 높은 구형…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구형한 것"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 통해 유권자 기망하려는 고의 있었는지도 중요 쟁점"

"공직선거법 위반시 벌금형 선고되는 경우 많아…고의성 외 가중 사유에 대한 입증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의 구형에 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기록을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검찰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구형한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할 당시 이를 허위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또한 유권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양형기준은 기본적으로 징역 10개월 이하나 200만~8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다.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2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구형 당시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이례적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검찰에서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높은 구형을 했다"며 "사건의 전체적인 기록을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검찰에서 이 정도로 구형한다는 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오랜 기간 법조인, 행정가, 정치인으로서 경력을 쌓고 유력 대선주자이기까지 한 이 대표가 본인의 잘못 혹은 관련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의혹"이라며 "결국 이 대표가 발언 당시 이를 허위로 인식한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유권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발언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부분"이라며 "보통 이러한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의성 외 가중 사유에 대한 입증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8년이나 성남시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처장이었고 대장동 민간사업 대상자 1차·2차 심의위원을 했던 유일한 사람인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점이 말이 안 되고, 골프나 낚시까지 함께 했던 자를 몰랐다고 발언한 데 고의성이 있다는 걸 검찰도 자신한 것 같다"며 "그리고 이러한 혐의에 대한 이 대표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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