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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 국감 불려나오나…법사위, 김건희 증인 채택


입력 2024.09.25 19:29 수정 2024.09.25 19:3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민주당, 25일 법사위 열어 단독 의결

노소영·김옥숙·노재헌도 증인 채택

국민의힘 요구한 문다혜는 보류당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 ⓒ데일리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야권에 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연루된 노소영 씨와 김옥숙 여사,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이 요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증인 채택이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와 노소영 씨 등 100명의 국감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야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운영에 반발해 퇴장했다.


김 여사는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사유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중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와 배우자이자 전(前) 영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헌 원장도 법사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최근 소영 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등장한 김 여사가 작성한 수백억대 금액이 적힌 메모와 관련, 해당 메모에 담긴 금액이 노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이며 이들은 은닉한 이 비자금을 승계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불법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 명도 의결되지 못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증인 명단 합의가 어려워 일단 민주당 안을 (먼저) 처리한 것"이라며 "다음 전체회의에서 여당측 (증인) 명단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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