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이 무리 지어 달리는 '러닝 크루'가 유행하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러닝 크루가 길을 가로막거나 차도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등 민폐 행각이 계속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서울 서초구는 반포2동 반포종합운동장 내에서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용규칙을 시행했다.
서초구는 "10인 이상의 친목 동호회일 경우 4인·3인·3인 등 조를 구성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트랙 내 인원 간격을 약 2m 이상으로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반포종합운동장은 한 바퀴에 400m인 레인이 5개가 마련돼 있어 러닝 크루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다.
서울 송파구 역시 석촌호수 산책로에 '3인 이상 러닝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서울 성북구는 '우측 보행·한 줄 달리기'라고 적힌 현수막을 써 붙였다. 또 경기 화성시는 동탄호수공원 산책로에 러닝 크루 출입 자제를 권고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러닝 크루 인기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러닝 크루들이 무리를 지어 달리면서 보행자들의 통행을 가로막는다는 '민폐'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빠르게 달리면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고성을 지르며 달리는 등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