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최근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 기소 피고인에 징역 3년 선고
새벽 아르바이트 마치고 귀가 준비하던 피해자 신체 만지고 옷 강제로 벗기려고 해
노래방 및 택시 뒷좌석에서도 강제 추행…자신의 잘못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 시도
재판부 "죄질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피해자, 피고인 엄벌 탄원"
40살이나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사건을 무마,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유지했다.
원주시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20일 새벽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함께 같은 달 28일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앞서 같은 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B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알고는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1심은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한 내용으로, 항소심 들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