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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부 피해 재배당 요청한 이재명…수용 가능성 거의 없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516]


입력 2024.10.05 06:00 수정 2024.10.05 11:4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재명 변호인,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제출

재배당 요청 이유 알려져 있지 않지만…중형 선고한 공범 이화영 재판부 피하려는 의도인 듯

법조계 "형사 재배당, 재판부와 변호사 연고 및 지연, 학연 관계있는 경우에나 가능"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선입견 가지고 있다는 생각 들면 변호인이 요청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배당 요청이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를 들고 재배당을 요청한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측이 의견서를 낸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고려하면, 공범인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형사 재배당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조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판장과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인 경우 ▲재판장과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동기인 경우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사가 같은 시기에 같은 재판부나 업무부서, 또는 같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연고 관계나 지연·학연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재판부가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재배당 요건에 해당하는 변호인이 여러 명의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선임된 경우 ▲이미 심리가 진행된 경우 ▲구속기간 등으로 인해 재배당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배당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런데 이 대표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서 재배당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보통 실무적으로 재판부 재배당은 재판장과 변호사 사이 연고 관계가 있는 경우 법관이 스스로 요청하거나 어떠한 특별한 사유로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예단이나 선입견 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변호인이 재배당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자의 경우 법원의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재배당이 이루어지는 편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다. 이 대표가 어떤 이유로 재배당 요청을 했는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배당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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