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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 파기…대법 "술값 100만원 초과 가능성"


입력 2024.10.08 15:12 수정 2024.10.08 22:1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향응 금액 '1회 100만원' 초과 여부 쟁점…1·2심, 1인당 수수액 93만원으로 보고 '무죄'

대법 "술자리, 김봉현이 피고인들에 향흥 제공 위해 마련…靑행정관은 개인 친분관계"

"나 검사, 대부분 시간 참석한 반면 다머지 참석자들은 참석 시각 및 머무른 시각 달라"

"향흥 가액 산정하면 1회 100만원 초과할 가능성 상당…원심 법리 오해해 판결 영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의 쟁점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총 536만원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참석했다. 검찰은 이들이 술자리에 체류한 시간에 따라 향응 금액을 구별해 계산했다.


검찰은 술값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에게,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 발생한 몫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하면 피고인 1명당 114만원이 발생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 481만원은 김모 전 행정관까지 총 6명으로 나눠야 하고,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보면 1인당 수수 금액이 93만9000원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나 검사와 검사 2명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청와대 행정관은 개인적 친분관계로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나 검사가 대부분의 시간을 참석한 반면 나머지 참석자들은 참석 시각과 머무른 시각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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