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법무법인 △△ 법정책연구소 이사
방문진 상대 가처분 제기되자 △△에 맡겨
방문진 "소송대리인 선정 기준·지침 없다"
김장겸 "이해충돌 가능성…기준 없는 것도 문제"
방송문화진흥회가 권태선 이사장이 산하 정책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면서 20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진에는 소송대리인 선정에 관해 아무런 내부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이사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행위를 방지할 장치가 전무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문진은 지난해 MBC 대표이사 선임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자,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을 선정하고 1991만4400원을 집행했다.
문제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무법인 △△이 설립한 법정책연구소의 이사도 맡고 있다는 점이다. △△ 법정책연구소 홈페이지의 '연구소 소개' 중 '조직과 연혁'을 보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 법정책연구소의 7명의 이사 중 한 명으로 등재돼 있다.
△△ 법정책연구소는 법무법인 △△과는 별도의 법인이지만 △△이 설립했다. 법정책연구소 이사장도 △△의 명예대표변호사가 겸직하고 있다. 권 이사장이 자신이 법정책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을 방문진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 비용을 집행한 것을 놓고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학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됐다고 해도 산하기구인 점을 고려하면 (대학의) 외부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
방문진은 김장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소송대리 용역계약 체결시 소송대리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소송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해 적절한 법무법인 후보를 검색·검토한 뒤, 법무 관련 사항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사장이 선정한다"며 "기준 내지 지침은 없다"고 답했다.
권 이사장이 법무법인 △△의 법정책연구소 이사라 '일감 몰아주기' 차원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김장겸 의원실은 "방문진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공직유관단체로서, 권 이사장이 방문진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자신이 법정책연구소 이사로 있는 △△을 선정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방문진이 소송대리인 선정과 관련해 내부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놓지 않고 전적으로 이사장의 결정에 맡겨놓고 있다면 그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