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맹견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맹견사육허가제 전면 시행…평가비용 마리당 25만원
맹견, 허가 없이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서울시는 맹견을 사육하면서 아직 허가 받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조사·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2022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키우는 이들은 일정 요건을 갖춰 서울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개정 후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전면 시행됐다. 법 시행 당시 맹견을 사육하고 있었다면 오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 허가 신청을 낸 뒤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해당 견이 공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야 키울 수 있다. 1마리당 25만원 상당의 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대상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개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소유자의 상호 작용이다.
시에 등록된 맹견 소유자는 총 117명(179마리)이다. 이 가운데 34명(36마리)만 허가 신청을 냈다.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기질평가 제외를 요청한 경우는 11명(11마리), 소재 불명 22명(23마리), 고의 미신청이나 소명 필요·타 시도 전출 등이 45명(72마리)이다. 나머지 5명(37마리)은 동물 보호단체 소유 등으로 허가 신청에서 제외됐다.
시는 26일까지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등기를 보내 신청을 독려하고, 28일부터는 고의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도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사육 허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맹견 책임보험증서, 소유자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 서류를 지참해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제출해야 한다.
맹견을 허가 없이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질병이나 노령으로 기질 평가를 받기 어려운 맹견에 대해서는 정부와 상의해 해결 방법을 찾을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아직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소유자께서는 기간 내 허가를 꼭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