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지된' 기생충 캡슐 먹은 20대女, 유혹 당한 뒤 '경악'


입력 2024.10.22 04:19 수정 2024.10.22 04:1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유튜브 Chubbyemu

미국의 20대 여성이 '기생충 다이어트'를 하려다 끔찍한 부작용을 겪게 된 일이 발생했다.


최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종양학자이자 의학 관련 유튜브 채널 '처비에무'(Chubbyemu) 진행자인 버나드 쉬 박사는 여성 A(21)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기생충 알약 다이어트'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식이조절과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기생충 다이어트 광고를 발견했다고. '논란이 있는' '금지된'이라는 경고 문구는 오히려 A씨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놀라운 성공 사례와 전후 비교 사진에 혹한 그는 다크웹에서 가상 화폐를 이용해 기생충이 들어있는 캡슐을 구매했다.


처음 캡슐을 먹었을 당시에는 기대했던 것처럼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위경련과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도 함께 나타났다. 체중 감량에 만족한 A씨는 이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A씨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 동안 무언가가 볼 안쪽에서 파닥거리며 두드리는 것이 느껴졌다. 또 변기 물을 내리려고 보니 황갈색의 사각형 조각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지방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의 일부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은 점점 심각해졌다. 몇 주 후에는 턱 아래에 정체불명의 혹이 생겼다. 급기야 혹을 눌러보다가 기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몇 시간이 지나 깨어난 후에는 무언가가 눈을 두개골 밖으로 밀어내는 것 같은 두통이 느껴졌다.


A씨는 결국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뇌척수액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진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여러 검사를 했지만, 눈에 띄는 점은 없었다. A씨가 '기생충 다이어트'에 관한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진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약을 처방으나 A씨의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쉬 박사는 "낮 중에 갑자기 깨어나서 지난 몇 시간 동안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뇌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다. MRI 검사 결과 목과 얼굴, 혀에서 이상한 반점이 발견됐다. 간과 척추 등 온몸 곳곳에서도 비슷한 병변이 관찰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A씨는 의료진에게 자신이 체중 감량을 위해 기생충 알약을 먹은 사실을 그제야 털어놓았다.


A씨가 섭취한 알은 무구조충(Taenia saginata)과 유구조충(Taenia solium)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구조충은 주로 소고기에서 발견되며, 앞서 A씨가 화장실에서 발견한 직사각형 모양의 갈색 알과 일치했다.


문제는 돼지고기를 숙주로 하는 유구조충이었다. 이 기생충은 알을 몸속으로 방출해 혈류를 통해 근육과 뇌에 퍼져 낭포충증을 일으킨다. 유충은 일반적으로 해롭지 않지만, 뇌로 침투하면 두통과 발작 등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쉬 박사는 "낭포충증을 앓은 사람들은 문제를 발견하기 전까지 수년간 성격 변화와 인지 기능 장애를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기생충을 마비시키고 제거하는 약을 먹었다. 또 뇌의 염증을 줄이기 위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다. 3주간 입원 후 뇌에서 알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퇴원할 수 있었다. 그는 6개월 후 추가 증상 없이 건강한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쉬 박사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식이조절과 운동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는 일부러 체내에 미생물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위험성이 적다"고 조언했다.


기생충은 숙주가 먹는 음식의 일부를 흡수해 체중 감소를 일으키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기생충 알약을 고의로 먹는 여성들의 사례는 이전에도 미국과 중국에서 보고된 바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