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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바지 주머니서 '정력제'…외도 잡으려다 되레 스토킹범 몰려


입력 2024.10.24 14:19 수정 2024.10.24 14:21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으려다 오히려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6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이 불륜 상대와 있는 현장을 포착한 후 스토킹으로 고소당해 이혼 소장까지 받게 됐다.


A씨는 "몇 개월 전부터 남편이 부쩍 짜증이 늘어나 이상했다"면서 "그런데 어느 날 딸로부터 아빠가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 자꾸 엄마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고 욕하고 나에게 '몸 만드는 법'을 물어봤다"고 했다.


수상하다고 생각한 A씨는 남편의 가방과 옷을 뒤졌다. 그런데 남편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포장이 뜯어진 정력제가 발견됐다.


3년 넘게 부부 관계가 일절 없었던 A 씨는 충격에 남편을 깨워 "이게 뭐냐. 이런 게 왜 있냐"고 물었다. 남편은 무서운 얼굴로 정력제를 확 낚아채더니 "이거 (지인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려고 산 거다"라고 화냈다.


A씨는 남편에게 바로 따지지 않고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던 중 뒤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뭐 하냐"고 소리치자, A씨는 임기응변으로 "더러운 짓 하는 거 다 봤다"고 되받아쳤다.


남편은 "증거 있냐"고 화를 낸 뒤 그대로 차를 타고 가출했다고 한다. 이후 남편은 아내 연락을 모두 무시하며 잠적했다.


이후 A씨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그의 회사로 찾아갔다. 남편에게 "정말 여자라도 생긴 거냐"고 묻자 남편은 "증거 있냐"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결국 A씨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뒤를 쫓았다.


남편은 차로 1시간 떨어진 음식점으로 이동해 해당 음식점 여사장과 공원 데이트를 즐겼다. 이 공원은 약 두 달 전 남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에 올라왔던 사진과 동일한 곳이었다.


참다 못한 A씨는 여사장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갔다. 하지만 음식점 여사장은 A씨를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여사장의 연락을 받고 온 남편은 A씨를 스토커로 몰아가며 다시 한번 고소했다. 여사장은 "A씨가 우리 가게에 난동을 부리러 왔다"며 업무 방해를 주장했다.


남편은 경찰에게 "저 여자 내 아내지만, 내 스토커다. 빨리 체포하라"고 주장했고, 여사장 역시 "우리 가게 깽판 치러 온 거다"라며 업무 방해 혐의라고 거들었다. 결국 A씨는 경찰에게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다.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A씨는 불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여사장의 남편과 만났다. 여사장은 아이를 3명 둔 유부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사장의 남편은 "나도 6개월 전부터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왔고, 두 사람이 부인 못 할 확실한 증거도 있다"며 "하지만 애가 셋이라서 이혼 생각이 없다. 불륜 증거는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A씨는 이혼 소장까지 받게 됐다. A씨는 "소장에 남편의 불륜 내용은 쏙 빠져있고 제 잘못만 추궁해 위자료를 요구하더라"라며 "재산분할도 제 명의 재산만 2분의 1씩 분할하자고 적혀 있었다. 기가 막혔다"고 호소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해당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부부라면 서로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찾으러 갔다고 해서 스토킹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박스나 전화 통화 내역 등 다른 정황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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