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채널A에 따르면 문씨는 2022년 7월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을 3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
문씨는 매입 후 한 달이 지난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 독채 펜션 8월 8일 오픈합니다!"라며 매입 주택을 독채 펜션으로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숙소 데크에서 바라본 오션뷰"라면서 실내에서 촬영한 듯한 바다 사진도 첨부했다.
블로그에는 해당 주택을 이용한 후기도 올라왔다. 펜션을 이용한 사용자는 펜션 이름이 적힌 명패와 함께 주택 현관문에서 투숙객이 나오는 사진을 게재했으며 "휴식을 위해 최적화된 곳"이라고 평가했다.
문씨가 운영한 펜션은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제주자치경찰단은 두 차례에 걸쳐 현장을 확인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진입하지 못했다. 현재 문씨 측 변호사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시는 해당 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씨의 단독주택은 농어촌민박이나 펜션 등 숙박시설로 등록되지 않았다"며 "다만 문씨가 불법 숙박행위를 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제기돼 지난달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문씨 소유의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됐을 것이라 보고 지난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씨는 2021년 6월 영등포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른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