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서 추천이 오면 임명 않을 수 없다"
韓 "대통령께서 '조건 없는 임명' 약속하셔"
관건은 민주당 자세, '특검 이탈표'에 더 관심
"국민의힘이 특검 수용 입장 밝혀야 논의"
국민의힘이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가 격론이나 '표 대결' 없이 합의에 따라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4일에 의원총회를 열기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당내 쟁점 중의 하나인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향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시 당내 이탈표 발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필요하다며 이를 거듭 요구해왔다.
이를 두고 한때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사이에 긴장 국면이 조성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게 돼있고,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튿날 한 대표가 이를 받아 "대통령께서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고 못박으면서 '기정사실'처럼 됐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의총에서 얼굴 붉히는 격론이나 극히 이례적인 표결 없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급 참모의 비위 행위 감찰을 전담하는 직책이다. 박근혜정부 때 도입됐지만 이후 문재인정부 내내 이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도 8년째 공석이 이어져왔다.
관건인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세다. 특별감찰관법 제7조에 따르면 국회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3명 중 1명을 사흘 이내에 지명해야 한다.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려 추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에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의총에서 결론이 나오더라도 실제 일이 진행되기는 어려운 구조로 돼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은 '김건희 특검법' 압박을 해소하려는 여권의 시도로 보고,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 대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이른바 '제3자 추천'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여권내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극대화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 움직임과 관련해 "지금 우리 국민들이 특별감찰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느냐"라며 "진심으로 되묻고 싶다. 특별감찰관으로 지금 국민의 성난 목소리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보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명태균 씨가 얽혀 있는 게이트와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 수용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이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다면, 그 이후에 (특별감찰관 추천에 관한) 여야 협의 절차를 우리 당에서 논의해보겠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