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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 있었다"


입력 2024.11.15 15:46 수정 2024.11.15 15:48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사법부의 독립성 확인시켜줬다"

"李·민주당, 겸허히 받아들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개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준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라며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긴 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고 이 대표는 동종 범죄의 전력도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며 "향후 재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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