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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통상적인 결과 나올 것"


입력 2024.11.17 16:44 수정 2024.11.17 17:01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민주당 '李 담당 판사 겁박', 강력히 대응"

"반사이익 기대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 제23차 포럼 'K-AI의 미래, 국회가 뛴다'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25일 예정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당 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 서 막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에도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고 있다"며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했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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