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5일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무죄 선고…"교사 고의 있었다고 보기 부족"
법조계 "이재명, 김진성에게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 전송하고 증언해 달라고 요구"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진술서 수정 요구하며 증언에 적극 개입한 정황 있어"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선택지만 있었을 뿐…무죄냐, 유죄냐는 고려 대상 아니었던 사건"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자백하고 있고,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온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재판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이냐의 선택지만 있었을 뿐, 무죄냐 유죄냐의 선택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김 씨에게 위증해야 할 동기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의 증언이 위증임이 인정됐고 자신의 위증은 이 대표의 요청 때문이라고 밝혔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건 생각해 봐야 할 점"이라며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할 당시 김 씨가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 대표가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에게 김 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김 씨가 자신의 위증은 이 대표의 요청 때문이라고 밝혔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전송하고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 씨는 해당 요구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난다며 증언해 주기를 꺼렸다"며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김 씨 진술서에 대한 수정까지 요구하며 그의 증언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또 "김 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자백까지 하고 있고,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온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재판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이냐의 선택지만 있었을 뿐, 무죄냐 유죄냐의 선택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사건이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이 판례를 악용한 위증교사 관련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김 씨에게 위증해야 할 동기가 있다거나 이유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김 씨의 증언이 위증임이 인정됐고 그 사람이 자신의 위증은 이 대표의 요청 때문이라고 밝혔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건 조금 생각해 봐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게 방어권 보장 차원인지 아니면 이를 벗어난 것인지도 애매하다"며 "항소심의 결론이 바뀌는 건 흔히 있는 일인 만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법원은 김 씨가 알아서 위증했다는 이야기다. 교사 행위와 무관하게 위증했다는 뜻인데, 김 씨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느냐"며 "이 대표의 교사 행위는 인정하지만 고의가 부정돼서 결국 교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사를 부인하게 된 근거가 교사 행위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교사에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이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런 태도라면 앞으로 교사 행위는 얼마든지 해도 좋고 고의만 부정되면 된다는 거라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