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12월 2·4·10일 추가 합의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10일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합의 사항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진데 12월 2·4·10일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2일은 세법과 예산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12월 2일로 잡았고 그날 검사 탄핵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표명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재의결은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2월 10일날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의결 관련된 부분은 여당과 야당이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여야가 충분히 대비하게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해서 12월 10일을 재의결 날짜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당초 민주당은 28일에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 하기로 했다. 재표결 일정을 연기한 건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갈등이 심화된 국민의힘 내 이탈표 때문으로 보인다. 두 번째 재표결 당시에는 국민의힘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어,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심화된다면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걸로 기대하는 눈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