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단위 재발의…일사부재의 피해 '쪼개기'
"대여 공세 강화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검토
2차 계엄 선포 가능성 따라 의원 해외출국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불성립'으로 자동폐기 된 것과 관련해, 해당 탄핵소추안을 오는 11일 재발의해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지만 (11일 재발의해 14일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 같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 우회 방법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매주 토요일 탄핵안 표결 방침에 따라 매주 수요일 이후) 탄핵안을 발의해 72시간 내 표결할 수 있도록 날짜에 준해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특검법도 고려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특검법을) 고려 중이다. 내부적으로 오래 전부터 논의했고, 검토하는 정도"라며 "한동훈 특검법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고발도 있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제2차 계엄령 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의원들의 해외 출국 금지, 국회 농성조 세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심사숙고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이라고 윤 원내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