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
97년 대법원 판례 들며 "DJ, 대북송금 처벌 안해"
통치행위, 삼권분립상 사법부의 사법심사 배제
野 "그 발언 역사 남을 것"…우원식 "말이 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의 과거 판례를 들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은 "내란공범자"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며 "형법상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참절과 국헌문란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른바 헌법학상의 '통치행위(統治行爲·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가 사법심사의 배제되는 자유재량행위)'라는 것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만약 행정부의 모든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법부가 행정부의 위에 서게 된다는 학설이다. 박성재 장관도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과거 김대중정권 당시 불법적 대북송금의 사건을 근거로 들어 "(당시에도)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았다"며 "정치적인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비상계엄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검토한 것을 내게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가 언급한 1997년 대법원 판례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내란 혐의 등을 최종 판단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윤 의원의 주장에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야당 의원들은 "미쳤느냐" "내란공범이다" "전두환" "당신의 통치행위라는 발언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고성과 야유 항의를 쏟아냈다.
윤 의원의 말을 듣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 의원을 향해 "대통령의 명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왔다"며 "아무리 그래도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을 통치행위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회의장께서도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보시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