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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내란·김건희법' 공포 안하면 한덕수 탄핵?…민주당 '데드라인' 설정


입력 2024.12.23 05:50 수정 2024.12.23 05:5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한덕수 재의요구권 놓고 여야 정면충돌

박찬대 "31일까지 기다릴 이유 없다"

권성동 "민주당, 정략적인 특검 폭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사진 오른쪽)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거칠게 맞붙고 있다. 연말까지 숙고하겠다는 한 대행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12월 24일'까지 공포하라며 '데드라인'을 설정하자,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검은 (한 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라며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발동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내란 특검법'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내란 사태를 수습하는 최선이자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라 앞서 총리실에서는 연말까지 충분히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데드라인'을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로 앞당긴 모양새다.


24일까지 두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대행이 탄핵당하느냐는 질문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렇다. 31일까지 기다릴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즉시 실행하기를 촉구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당시에도 민주당은 격렬히 반발했지만 이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자체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이 때 미리 엄포를 놓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 못하게끔 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었다.


이날 박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같은 관측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당과는 반대로 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은 같은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탄압성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 상의 혼선이 아닌데도, 정략적인 특검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름만 '김건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을 겨냥한 특검"이라며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강혜경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을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며, 한 대행을 향해서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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