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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공수처, 사법 공정성 흔들어…조국·이재명처럼 대통령도 임의수사해야"


입력 2025.01.06 10:35 수정 2025.01.06 10:4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공수처, 민주당 정치선동에 놀아나지 말아야"

권성동 "국민 안심하려면 기관 신뢰 기반돼야"

경호처장 발포 주장 추미애에 "법적 책임 져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 시도한 것과 관련해 사법의 공정성이 흔들렸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이런 위법적인 행태를 보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진정한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영장 기간을 연장해 경찰에 집행을 맡긴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면서 "단지 직무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 진행돼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법과 절차보다는 당대표 사법 리스크 시간표에 맞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 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는 즉시 멈춰주길 바란다"며 "민주당과 수사기관은 이성을 찾고 자중하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4년 동안 체포나 구속영장을 단 한 번도 집행해 본 적 없는 기관이 공수처"라며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느냐"라고 과도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검사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1년 반이 지나도록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서서 한남동 관저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난번에는 민노총의 트랙터 서울 진입을 허용해 주더니, 아예 한남대로 전체를 불법 점거한 민노총의 불법 시위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을 보였다"며 "경찰 지휘부는 경찰이 사회 질서를 위해 노력하는지, 도리어 사회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이어가려면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가 기반돼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계류 중인 10건의 탄핵소추안 중에 오로지 대통령 탄핵심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야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꺼내든 '경호처 발포' 주장에 대해선 "망상에 사로잡힌 저질 음모론"이라며 "당시 영장 집행은 생중계가 불 보듯 뻔한 상황으로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호처가 어떻게 실탄을 발포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경호처장은 어떠한 폭력과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했고, 실제 이러한 조치대로 진행됐다"며 "추 의원의 음모론은 수십년간 묵묵히 일해 온 경호처의 명예를 짓밟는 망언이다. 반드시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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