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뉴스분석 왜③] 노소영 '1조 재산분할'의 민낯…우연인가 설계인가


입력 2025.02.20 13:46 수정 2025.02.20 18:31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대법으로 간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항소심 역대급 재산분할 판결 속…6공·학연·사조직, 인맥 위 뒤엉킨 선들

"300억 비자금 입증 안됐는데"…가사소송서 불법성 판단하지 않아

커지는 '노태우 비자금' 논란…대법서 진위 따져야

'노태우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따라다니는 꼬리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해 최고 권좌에 오른 뒤 재계를 동원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 노태우의 딸이란 말은 노소영의 인맥이 그의 아버지 노 전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웅변한다. 물론 '싫다'고 아버지를 바꿀 순 없다. 하지만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이 1조3808억원이 불어나 노 관장의 돈이 된다면 이는 생각해 볼 문제다. 우리 국민 누가 이런 식의 재테크와 부의 대물림을 수긍할 수 있을까.
노소영 '1조 재산분할'의 민낯ⓒ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 디자이너

<뉴스분석 왜 기획 순서〉

① 노소영 '1조 재산분할'의 민낯…법원에서도 '아빠 찬스'가 통하더라?

② 노소영 '1조 재산분할'의 민낯…이토록 은밀한, 그들의 대물림

③ 노소영 '1조 재산분할'의 민낯…우연인가 설계인가


관계의 퍼즐을 맞췄다. 지금까지 드러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3808억원 재산 분할의 민낯은 6공 세력·학연·사조직 등이 얽히고설킨 관계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수렴된다.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항소심 재판장인 김시철 부장판사의 부친인 김동환 변호사와의 개인적인 친분이다. 김 변호사는 노태우 대통령의 경북고 1년 후배로서 5공화국에서 국가정책자문위원과 선관위원 등을 두루 맡았고 노 대통령이 집권한 6공화국 시절 언론중재위원과 KBS 이사를 지내면서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불려 왔다.


과거 김 변호사 부친상엔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간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김 부장판사의 형인 김시범 안동대 교수가 국제미래학회 임원으로 노 관장과 등장하는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김 교수와 노 관장은 국제미래학회에서 각각 미래전통위원장과 미래예술위원장을 맡고 있다.


노 관장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이상원 변호사의 숨겨진 관계도 의아스럽다. 11년 판사 경력의 이 변호사는 이 변호사는 '노태우 정권의 실세', '6공(공화국)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고종사촌 동생이다. 박 전 장관은 김시철 판사의 아버지인 김동환 변호사와는 경북고, 서울대 선후배로 알려져 있다. 박 전 장관의 딸이자, 이 변호사의 아내인 박지영 씨는 노 관장과 재계 안주인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봉사 단체인 미래회의 현재 회장을 맡고 있다.


미래회는 몇 년 전 최 회장에 대한 악플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된다. 이 댓글 부대를 지휘한 김흥남 씨가 미래회 2대 회장이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씨를 변호한 사람이 이 변호사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 김 부장판사가 이끄는 가사2부로 변경된 사실에 주목하는 이유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고법 가사3-1부 조영철 전 부장판사가 맡았는데, 노 관장이 항소심 초기인 2023년 1월 조영철 전 부장판사의 매제가 공동 대표인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면서 재판부가 김시철 부장판사가 이끄는 가사2부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자금 유입 및 유·무형 혜택이 뚜렷하게 입증 안 된 상황에서도 SK 성장에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뒷배'가 작용했으므로 사실상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과정에서 노 관장은 김옥숙 여사가 '맡긴 돈'이라며 남긴 메모,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부친 자금 300억원이 선경(현 SK)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돈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 SK그룹의 비자금 유입 및 유·무형 혜택이 뚜렷하게 입증 안 된 상황에 재판부가 무리하게 재산분할 기준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국민들은 "재판부가 비자금을 인정해 놓고도 불법성은 따지지 않다니", "비자금을 대물림해주는 게 말이 되나", "재판부와 노 관장이 비자금을 인정했는데, 처벌은커녕 역대 최고의 이혼 위자료를 받았다"라고 되묻고 있다.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