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20일 "이 사건 공소제기,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져 불법 구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
검찰 "구속기간, 시간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 없어…유효기간 내 적법하게 구속"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증거 수집 완료됐다고 인멸 염려 없다고 보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진행된 구속 취소 심문에서 구속기한 만료 후 기소가 이뤄져 현재 윤 대통령은 불법 구금된 상태라며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과 기소가 유효한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속 취소 심문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에 이뤄져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된 만큼 1차 구속기한은 1월25일 밤 12시까지였는데, 검찰이 같은 달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불법 구금이라는 취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 구속 피의자는 구속기간에 변동이 없는 반면, 심문에 응한 피의자는 오히려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생긴다"며 "필요적 절차에 응했다는 이유로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취지와 인권보호 측면에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설령 수사기관의 수사에 다소 지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소요기간 산입 여부는 피의자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헌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위법한 수사이고 위법 수사에 기초한 영장 역시 불법이므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거대야당의 국회 독재를 막아달라는 뜻에서 선포한 것일 뿐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과 기소가 유효한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반박했다.
검찰은 먼저 1월 25일 밤 12시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가 이뤄졌다는 주장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에도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체포적부심 기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기간 내 적법하게 구속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단계, 즉 체포 영장 이의신청, 체포적부심사 등으로 계속해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 사건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법원은 그때마다 이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영장 청구·발부 등에 불법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에서 증거가 이미 수집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는 "국회·헌법재판소에서는 증언을 거부한 것이 많고, 증언했더라도 형사재판에서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맞춰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며 "증거 수집이 완료됐다고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서면을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