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1일 "압수수색 대상, 김용현 및 주요 사령관들…대통령 관저 포함된 적 없어"
"압수수색 영장 기각, 중복 청구 때문…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없다는 내용 없어"
"영장 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영장재판 통해 아무런 문제 없다고 확인받아"
"오동운 공수처장,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 없어…거짓으로 해당 내용 호도하지 말 것 촉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 관련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1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 대통령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또 "영장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서부지법의 여러차례 영장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해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오동운 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해당 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