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보다 빠르게 韓 탄핵심판 선고 관측
국회측 5가지 탄핵사유, 부실하다는게 중론
정치권 탄핵기각 전망…대행 복귀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3월초 전후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국무총리실이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간부들은 내부 회의를 통해 부처별 주요 현안에 관한 실적 점검 및 향후 업무 체크리스트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 인용과 기각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만약 총리가 복귀했을 때 국무회의나 각종 위원회 회의 등 주재해야 하는 회의 등을 살피고, 부재시의 업무보고들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한 총리 직무정지 54일 만에 처음으로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고 1회 만에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별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선 내달 중순 전후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 기각 가능성도 높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한 총리 탄핵이 권한대행 겨우 2주 만에 이뤄진 점, 국회 측이 제시한 한 총리 5가지 탄핵 사유 등이 극히 부실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앞서 한 총리도 지난 19일 변론기일에서 헌재를 향해 탄핵 기각을 요청하면서,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펼쳤다.
국회측이 제시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로 총리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대통령에 건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채 해병‧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들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헌정질서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또한 윤 대통령의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한 총리가 복귀해야 하는 주요 이유로,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한 총리가 트럼프 2기 시대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통상전문가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한 총리 또한 자신이 총리 자리로 복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세계 질서 재편에 따른 정부의 적시 대응을 들었다.
한 총리는 변론에서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내가 나의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만약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해 직무를 즉각 수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한 총리는 60일 동안 조기 대선 정국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한다. 국민의힘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선고할 것을 촉구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 구성을 헌재가 셀프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졸속이다.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서 국회 표결이 없었던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변론도 종결된 지 한참됐다. 신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