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다음주로…시기 맞물린 尹탄핵심판과 '경우의 수' 주목
법조계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먼저 결론낼 듯…국정 공백 메워야"
"'대행의 대행' 체계이고 마은혁 임명 문제도…한 총리 사건 늦어지면 부담 매우 커"
"尹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사유에 공수처 수사권 등 위법성 지적…예측 더 어려워져"
이르면 이번주로 예상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다음주로 넘어가면서 시기가 비슷하게 맞물리게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한 총리 사건 가운데 어느 쪽 선고가 먼저 내려질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현재 '대행의 대행' 체제인 만큼 국정 공백을 조속히 메워야 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걸려 있는 까닭에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사유에 수사 위법성 등에 대한 지적이 담기면서 결론을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검찰에 국무위원 진술서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요청했으나 이날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촉탁에 응하기 어렵다'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자료로, 국회 측의 신청을 헌재가 채택해 촉탁이 이뤄졌다. 헌재는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만을 갖고 사건의 결론을 낼지, 추가 확보를 시도할지 고심할 것으로 전망이다.
선고 시기에 관한 법조계의 전망은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음 주 중으로 가급적 신속히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한 총리 사건의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상당 부분 연관되기 때문에 비슷한 시점에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 기존 헌재의 입장인 '최우선 심리' 방침대로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선고하고 한 총리 등 나머지 탄핵심판을 3월 말께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한 총리 사건부터 먼저 선고가 나오거나 혹은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와 연결되는 부분이라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한 총리에 대한 결과가 최소한 동시에 나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행의 대행' 체계이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도 걸려 있는 까닭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결론을 늦게 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정국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한 총리 결론은 언제 나오더라도 상관 없을 것이다.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졌는데 사유에 구속기간 계산, 공수처 수사범위 등에 위법성에 대한 지적이 담긴 까닭에 헌재 결론은 더욱 예측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헌재 주석서에도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 2/3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따라서 그 정족수 미달로 인한 탄핵소추이므로 헌재는 이러한 탄핵소추 절차의 흠결부터 먼저 바로잡아야하는데 헌재가 원칙에 따라 판결을 한다면 한 총리 탄핵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