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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년 연구관'이 '尹 탄핵 기각' 확신하는 배경은 [정국 기상대]


입력 2025.04.01 00:20 수정 2025.04.01 00:22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31일 '헌재의 신속 기각·각하 촉구 토론회'

전 헌재 연구부장 출신 이명웅 변호사 발제

"내란 아냐…국회 권능행사 막지 않았다"

"계엄 설령 위법해도 파면할 중대성 없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참석자들이 31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에서 19년간 몸담은 이명웅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설령 위법성이 있더라도 파면될 정도로 위법이 중대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는 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명웅 변호사는 31일 의원회관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헌재의 신속 탄핵 기각·각하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19년 경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및 연구부장 출신의 법조인이다.


이 변호사는 우선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죄로 볼 수 없음이 명확하다고 규정했다.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다(형법 제87조). 국헌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형법 제91조 2호).


그런데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게엄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권능행사의 불가능'과 관련한 시간적 요건을 판시했다.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건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것만이 아니고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대판 전합 96도3376).


판례에 따르면 12·12 사태 이후인 1980년 5월 발생한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국헌 문란에 해당하고, 비상계엄 기간인 1개월은 상당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나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선포 후 해제 결의까지 2시간 30분이 걸렸고. 병력이 들어간 시간으로 따지면 훨씬 짧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이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이어 "내란은 국민의 상식이 아닌 법과 판례에 의해 인정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내란죄 프레임을 만들 수 없는 게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많은 변호사와 헌법학자들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찾아보고도 그렇게 말을 했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비상계엄에 위법성 또한 없다고 봤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일차적으로 권한이 있으며, 당시 상황 또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는 △지속적인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로 행정부 마비 △중요한 예산에 있어 행정부의 활동을 마비시킬 정도로 재정적인 폭거 단행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 수호 등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0차례에 가까운 행정 공무원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고, 헌법재판소는 이 중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9건을 모두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심판에서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했으나 그 판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탄핵소추 사건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때는 탄핵 인용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지만,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는 위법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판시를 그대로 갖다쓰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야당이 행정부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고 대통령 활동비를 포함해서 마약 범죄, 치안 유지, 재해대책비 등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바라봤다.


또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이 최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민주당 의원과 간첩사건 간 직접적인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의원이 23명 있다는 보도를 고려하면 민주당과 민노총의 밀접한 연관관계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종북 반국가세력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야할 시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헌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설령 비상계엄이 위법이더라도 국민이 직접 선출해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도 봤다.


이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국민 신임을 배신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으로 뇌물 수수, 부정부패, 국가 이익을 해하는 범죄를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뇌물 수수, 부정부패와 아무 상관이 없고 국민 기본권 침해도 없었다. 국회의원 체포나 권능방해도 없었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선포 전보다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신임도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법익 형량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비상계엄 해제시 대국민 사과를 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있었다. 이는 구속취소 결정에서도 언급됐다"며 "윤 대통령은 최후변론에서 더 이상 비상계엄은 없다고 이야기했다. 복귀시 국정 통합과 책임총리 강화, 개헌으로 새 헌법질서 모색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설령 위법성이 있더라도 파면될 중요성이 없다"며 "자유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인 헌법 아래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는 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에선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게 헌법상의 정답이고 우리나라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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