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차분하게 헌재 결정 기다릴 것"…尹 복귀 기대감
직무 복귀 시 국민통합 메시지 담은 '대국민담화' 가능성
파면 시 '조기 대선' 실시…5월 말이나 6월 초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이번 주에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자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가 선고기일을 밝히자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탄핵심판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하며 독서와 산책, 형사재판 대응 등에만 몰두하고 있다. 간혹 대통령실 참모진,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지지자 단식 중단 요청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자 위로 등 '비정치적 메시지'가 전부였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결정을 담담하게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헌재 선고 장기화 주요 원인은 헌법재판관들의 이견 때문이라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으로 적지 않았던 만큼,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3월 수출입동향 결과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곧바로 국정 업무에 돌입할 수 있게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탄핵소추안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 시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년)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기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직접 심판정에 출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지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일에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