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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운명의 날…'파면이냐 복귀냐' 헌재 11시 판가름


입력 2025.04.04 09:13 수정 2025.04.04 09:1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헌법재판관 8인, 오전 마지막 평의 열고 최종 결정문 확정

문형배 대행이 직접 선고요지 낭독…주문 읽으면 효력 발생

비상계엄 관련 첫 사법판단…尹대통령 수사·재판에도 영향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난다.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될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 오전 6시55분쯤 정형식 재판관을 시작으로 차례로 전원 출근을 완료했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이날 선고는 작년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8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쳤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에 짙은 남색 넥타이를 맨 채 오전 6시54분께 차량에서 내렸다.


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 재판관도 오전 7시34분께부터 오전 8시18분께까지 차례로 출근했다. 모두 정장 차림에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전원이 출근을 마쳤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마지막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판의 최종 결론인 주문(인용·기각·각하)은 이미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조정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법과 선례에 따라 정립된 대통령 탄핵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다.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연합뉴스

쟁점별로 위헌·위법 여부가 도출한 뒤 그 위반의 정도가 더는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헌재는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재판관들은 2월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지난 1일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을 내고 선고일을 발표했다.


이날 결정의 주문은 문 대행이 읽는다. 재판관 의견이 전원일치이면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까지 읽으며, 반대의견이 있으면 재판장이 주문을 읽은 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각각 요지를 밝히는 게 관례다.


다만 선고 방식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어서 의견 분포와 상관 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문을 가장 나중에 읽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선고 시간은 20∼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선 두 사건보다 쟁점이 많은 편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극심해진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선고 요지에 '통합 메시지'가 담길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 때에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 초반부에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한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 반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수일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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