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초헌법적 제2의 내란시도"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중 한 명으로 친윤(친윤석열)계 검사 출신으로 분류되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데 대해 '제2의 내란 시도'로 규정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내란 잔당들의 역습"이라며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위헌적·초헌법적·내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이미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었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족수 7인도 확보된 상황"이라며 "당연히 임명해야 할 국회 추천 몫의 3인 전원을 임명하지 않았던 한 대행이 내란용 알박기 지명을 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명된 후보자도 문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서 비밀회동을 가진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 처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 인멸 및 내란방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환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란 공범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탄핵 이후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즉각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12·3 내란을 이겨낸 국민이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