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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루프' 내란·명태균 쌍특검법·상법개정안, 결국 폐기 수순(종합)


입력 2025.04.17 18:12 수정 2025.04.17 18:38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내란특검법 반대 102표…명태균 특검법 반대 98표

'통과' 전망됐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반대 98표로 부결

'尹 거부권 행사' 방송법 개정안은 통과…국민의힘 이탈표 다수

이른바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의 재의의 건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된 내란·명태균 쌍특검법, 상법개정안 등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17일 무기명 재표결에서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특검법)'도 재표결에서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 끝에 출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표결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쌍특검법은 최상목 부총리 겸 경제기획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에, 상법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재표결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재적의원이 299명임에 따라 재의결 시 필요한 정족수는 200명이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경우 김재섭·김상욱 의원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당론 부결 방침에도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으나, 결국 최종 부결됐다. 이 두 의원은 투표에서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것 등의 의무 조항을 골자로 한다. 또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안건과 함께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 투표제 등 조항까지 담은 상법개정안을 재발의해 강행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날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표결에 부친 법안 8건 중 유일하게 가결됐다.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2년 만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가 나왔으며, 국민의힘에서도 적지 않은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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