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 '故김문기 모른다' 및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거법 규정상 대법원 판단 6월26일 안에 나와야…원심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 원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돼 본격적으로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지난해 8월 취임한 박 대법관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과 사법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법관이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6년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등 인사 관련 업무를 3차례나 맡았고 행정처 기획조정총괄심의관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어 '대법관 0순위'로 통하는 행정처 차장을 거쳐 대법관이 됐다.
법원행정처 근무를 포함해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곳을 모두 거쳤다. 두루 원만한 성격에 평소 재판 때에는 당사자 의견을 경청하면서 세심히 신중하게 검토하는 스타일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선고 당일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무죄인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검찰의 상고는 기각되고,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이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볼 경우엔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택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원론적으로는 대법원 소부를 넘어 전원합의체 판단을 구하게 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전원합의체로 올라가게 된다.
대선을 앞두고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이 기간을 넘겨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이제 배당이 된 만큼 대선일인 6월3일에 앞서 선고하는 것도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