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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시 30만 일자리 증발”


입력 2021.06.15 06:00 수정 2021.06.14 13:51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

청년층·숙박 및 음식점업·정규직 일자리 타격 커

최저임금 일자리 감소효과.ⓒ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2021)’ 조사 결과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일자리가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15일 밝혔다.


최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3.43~5.53%) 및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10년 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지난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15.9만개, ‘19년 10.9% 인상으로 27.7만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약 8만6000~11만개, 청년층 약 9만3000~11만6000개, 정규직 약 6만3000~6만8000개 일자리가 감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3% 인상됐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16.4%, 10.9%로 급격히 인상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15.5%, 2019년은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서도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며 “지금은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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