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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약물중독·치매 등 면허 수시적성검사 미흡"


입력 2021.06.20 09:06 수정 2021.06.20 09:07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헬스케어 위크 행사장 내 도로교통공단 부스를 찾은 어르신들이 고령운전자 인지능력자가진단을 받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약물·알코올중독이나 치매 등으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들 가운데 실제로 검사를 받는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시적성검사 필요자 제3자 신고제 도입 필요성'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도로교통공단의 수시적성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뇌전증 ▲정신질환 ▲신체장애 ▲치매 등 수시적성검사 필요한 6가지 유형이 발생하는 운전자는 연간 3만6000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 중인 운전면허 보유자는 연간 1만5308명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장애인 1만2744명, 치매 등급 판정자 5155명, 정신질환자·장애인 2479명, 뇌전증 환자·장애인 691명, 약물 중독자 139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처럼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한 대상자 10명 중 6명은 이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운전자 본인 자진신고나 통보기관에 의해 수시적성검사를 통보받은 운전자는 연평균 1만4333명에 그쳤다.


수시적성검사 통보율이 낮은 이유는 자진 신고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면허관리당국은 개인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행정적으로 6개월 이상 입원·치료 중인 환자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최초 입원기간은 3개월 이내로, 3개월 후 다른 병원 재입원시 환자를 추적할 수 없어 전체 입원기간 파악이 불가능해서다. 이밖에 뇌전증 환자·장애인 정보의 경우 대부분 병무청에서 통보되고 있어, 20대 남성 외 연령대의 통보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알코올 중독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 유형 발생 시 가족이나 의사 등 제3자가 수시적성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호주, 영국 등 해외에서 이미 이같은 제3자 신고제가 운영 중으로, 자진신고 미이행 및 기관 통보 한계로 인해 수시적성검사 필요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민 정서상 가족 신고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의사나 경찰 신고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3자 신고제 도입을 위한 행정 절차의 수립과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관련법 개정 또한 함께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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