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책임 확대
해수부,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 시행
해양수산부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항만국조치협정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25일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불법어업 의심선박에 대한 입항 전·후 검사를 통해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과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담겼다.
그간 국제사회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Unreported·Unregulated)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IUU어업의 효과적인 통제와 불법 어획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유통단계의 첫 시작점인 항구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지난 2009년에는 전 세계 당사국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책임의 범위를 해당 선박의 국적국에서 해당선박이 입항하는 항만국으로 확대하는 항만국조치협정을 맺은 바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1월 항만국조치협정 비준(가입)을 통해 IUU어업의 근절 의지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표명했고, 2014년 1월 제정한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를 기반으로 어획물을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는 입항신고 절차와 서류 등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데 치우쳐져 있고, 항만국조치협정에 명시된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한 항만국 검색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IUU어업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국조치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국적선박에 대한 추가 규율 등을 포함하는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기존의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는 폐지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항만국 검색대상을 ‘어획물을 적재한 외국선박’에서 ‘어획물 적재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어선을 포함해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 ▲기존 고시에 누락돼 있던 항만국조치협정의 주요 규정을 전면 반영 ▲항만국검색기관과 항만운영기관을 명확히 정하고 각 기관의 역할·업무 범위세부 등이 규정됐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한층 더 강화된 제도를 계기로 불법어업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IUU어업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