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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소급적용 없다"


입력 2021.06.24 14:02 수정 2021.06.24 13:46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9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을 조기화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 방안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9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을 조기화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재건축의 경우 기존 조합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은 관리처분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각각 앞당겼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별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일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들일 경우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소급적용 여부, 법 통과 이후 일률적인 제한 우려 등 제도 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와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다"며 이날 설명자료를 냈다.


우선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는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지역에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된다"며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무조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시·도지사가 해당단지(구역)에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에만(기준일은 장래의 시점으로만 지정 가능) 그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불안징후 포착 등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곳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준일을 지정하더라도 예외규정을 두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치료·상속·해외이주 ▲1가구1주택자가 장기보유한 경우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무조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국토부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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