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자 제외?…‘1주택자 달래기용’ 뿐
12억 이하 주택 ‘키 맞추기’…집값 안정 효과 없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위 2% 부과와 함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이 여당 당론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여당이 확정한 종부세 개편안에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방향이 담기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뒤늦게 결론 내린 세제 완화 방안에도 집값 안정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 부과 방안을 놓고 명확한 기준액과 공동명의 주택 부과방식 등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한다. 때문에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다면 이들은 한 세대 내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부가 주택 2채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주택을 각각 2채씩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부가 힘을 모아 아파트 등 부동산을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했는데 한 사람의 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로 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는 부부까지 편 가르기냐”라며 분개했고, “부부 공동명의가 다주택자이면 청약도 따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애가 둘이고 아내도 애가 둘이면 자녀가 넷이네. 그렇다면 다자녀 특별공급 적용해라”, “이제 하다하다 엉터리 세법까지 나왔다” 등 조롱 섞인 댓글도 달렸다.
문제는 이 같은 세제 완화를 추진한다 해도 ‘1주택자 달래기용’에 그칠 뿐 시장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데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종부세·양도세 기준 완화로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이 완화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12억원 이하 주택이 몰린 저평가 지역에서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노원과 구로, 강북, 도봉 등의 상승세가 여전한 상황이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의 기조는 여전해 다주택자 매출 출현에 따른 시장 안정효과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1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한다 해도 실수요자들이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종부세를 높인다, 낮춘다를 논하기 보다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플랜으로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