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API 의무화 유예 필요성 등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전문가, 금융권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API 의무화시기 ▲정보제공항목 ▲소비자보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이달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다.
먼저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기한 유예 필요성이 제기됐다. 내달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정보 수집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하지만 충분한 사전테스트 등을 위해 의무화 기한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전송오류 등 소비자 불편 등이 최소화되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 간 샘플링 실데이터 기반의 충분한 연동테스트를 실행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 등의 적요정보를 제공하지만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 편의와 고객 정보보호를 조화해, 적요정보를 제공하되 제3자 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적요정보 제공시 소비자에게 별도로 위험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는 한편, 소비자 본인의 조회 목적 이외 활용은 금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미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API 제공항목도 앞으로는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가공정보 등 법령상 제공 제외 항목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 API 제공 기준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서비스 중복가입 제한 등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도 논의됐다. 소비자 1인당 가입횟수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경우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과도한 마케팅 제한이나 알고하는 동의양식 마련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와 관련해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감안한 후 구체적 유예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와 관련해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감안, 구체적 유예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