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존립 근거로 '헌법' 내세워
12일 통일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불을 지핀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존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며,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존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더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4조에 부처 존립 근거가 마련돼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정부 감시'를 내세워 통일부는 물론,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입법부의 으뜸가는 역할은 정부 기능에 대한 감시"라며 통일부와 여성부는 "수명이 다했거나 역할이 없는 부처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에선 "야당 대표가 정상적으로 제기한 여가부·통일부 무용론과 작은 정부론에 대한 (정부·여당) 대응이 '일베몰이'에 '박근혜 키즈' 언급에 '공부하라는 소리'에 '총기난사'에 '젠더감수성'이라니, 넌센스로 치닫는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누가 좀 정상적인 대응으로 '큰 정부론' 이나 '통일부 유용론'을 이야기해보시라"며 "야당 대표가 말해도 저런 수준 대응이니 일반 국민이 정책 제안을 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민과 지성인들은 양념과 우격다짐을 빼고 국가 운영하는 모습을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