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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충분한 검토 결정”...분조위 조정안 수용할 듯


입력 2021.07.14 10:27 수정 2021.07.14 10:27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15일 제재심...징계감경 ‘촉각’

‘불완전 판매’...기본배상비율 55%

하나은행 사옥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라임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완료했다. 오는 15일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분조위 배상방안을 전격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10대 사모펀드에 대해서 100% 보상을 결정하면서 변수가 남아있다. 단 피해투자자들이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도, 은행측이 받아들이면 피해구제 노력이 인정돼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내부 절차를 통해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한 투자자 손실에 대한 기본 배상비율을 55%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한 투자손실 배상비율은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은 30~80%, 투자자별로 기준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하나은행은 “충분한 검토와 내부절차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라임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대신증권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했다. 하나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871억원, 대신증권 69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순이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라임 판매를 ‘착오에 의한 계약’이나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보고 배상비율을 50% 전후로 결정했다. 이는 먼저 라임 펀드로 징계를 받았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배상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기본 배상비율은 각각 55%로 대표 민원인 사례의 경우 신한은행은 69%와 75%를, 우리은행은 65%, 78%를 배상했다.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면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단 분조위가 금융위의 최종 재재수위 결정에 앞서 열리는만큼, 하나은행 역시 분조위 권고를 따를 가능성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당장 하루 뒤 15일 라임 펀드 판매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어 수용하는것 밖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풀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으며,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역임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5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이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이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특히 중징계를 받게되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지성규 부회장의 문책경고가 최종확정되면, 사실상 금융권에서의 퇴출이 예상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분조위 조정안을 전격 수용하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기관 및 CEO들의 징계가 한단계씩 모두 낮아진 바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의 분조위도 남았다. 하나은행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4대 펀드를 모두 판매했다. 각각 ▲독일 헤리티지펀드 510억원치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1100억원 ▲라임펀드 871억원 ▲디스커버리펀드 240억원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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