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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세법개정안, 국내 산업 경쟁력 도움 기대”


입력 2021.07.26 20:00 수정 2021.07.26 20:01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한경연 2021년 세법개정안 공식 입장

“기업환경 개선대책 미포함은 아쉬워”

한국경제연구원 로고.ⓒ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내수 활성화와 기업 활력 제고 등 경제 회복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등은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요건 완화도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설비투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종료와 사업재편을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 이연금 폐지 등에 대해선 기업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측은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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