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하자마자 강제 종결하고 본회의 표결 강행
방송법은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관계로 28~29일 사이 강제 종결 전망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결시키고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킨데 이어, 다음 수순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시켰다. 국민의힘은 이 역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택하는 시간대에 종결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경과를 이유로 강제 종결시키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곧이어 민주당은 이른바 '방송 4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곧장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앞서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처럼 개시 24시간 경과 이후인 27일 오후에 강제 종결시킬 수 있지만, 민주당은 주말·휴일에 8·18 전당대회 권역별 순회 합동연설회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강제 종결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종결하고 싶으면 바로 종결하고, 자기네들 사정이 있어서 종결하지 않을 것이면 좀 더 하게 내버려두는 등 국회 모든 것이 야당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다"며 "국회의 권위를 야당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일방 처리 수순이 24시간 간격으로 예정돼 있어 '방송 4법'이 본회의를 다 통과되는 것은 이르면 30일, 늦으면 31일이 될 전망이다.
'방송 4법'이 국회 본회의를 다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회로 환부된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