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법 사항 아닌 것으로 판단...행정 조치인 '경고'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재형 전 원장의 행동은 선거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서면경고 조치했다”며 “지난 18일 최 전 원장 선거캠프에 우편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구 서문 시장 입구에서 선대위 상황실장인 김영우 전 의원이 건넨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다. 여러분 밀어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선관위는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59조 4호와 9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법 조치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돼 행정 조치인 ‘경고’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 측은 선관위의 경고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