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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0%로' 누구나집 본격화…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입력 2021.09.06 11:02 수정 2021.09.06 11:03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주택 분양 안 받아도…"임차인·사업자 시세차익 공유한다"

화성능동과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 대상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와 화성능동과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8일 실시한다.ⓒ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와 화성능동과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8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 집'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초기자본과 목돈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10% 이상을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임대료 상승률 2.5%)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 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13년 후)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주요 특징은 ▲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누구나집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 발굴도 추진해 나간다. 현재 기 발표된 부지 외 경기도 및 광주시 등 지자체에 참여 의사를 전달해 와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사업자 공모의 평가 주안점은 확정분양가 및 이익 공유방안, 주거서비스 활용방안 등이다.


먼저 당정은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해야 한다.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거주'를 통해 주택의 가치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일상생활의 주거서비스에 대해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이번 공모 대상은 3개 지역 6개 사업지구다.


화성능동은 총 4만7747㎡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이 근접(700m)하고 서동탄역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이 연결될 예정이다.


의왕초평은 총 4만569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95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 동측(약 1㎞)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해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고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국도42호선·국도47호선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인천검단에선 총 4개 블록, 21만9526㎡ 부지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422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 외곽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및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8일부터 LH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의향서는 14~15일 오후 3시까지 접수받는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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