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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던다


입력 2021.09.07 11:35 수정 2021.09.07 11:35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관련 내용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17일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임시허가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법령정비 요청 등 관련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6일에 시행되는 법 및 시행령은 실증특례 사업자가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령정비 판단절차 진행 중에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실증특례 사업자가 주관부처(산업부)와 규제부처에 요청서를 제출하면 산업부는 법령정비 절차 진행 중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음을 통지한다.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법령정비 필요 여부 검토시 해당 신제품·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익, 손해 발생여부, 시장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한다.


규제부처가 법령정비 판단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에 보고하면 산업부는 판단결과 통지서를 발급한다. 법령정비 판단결과에 대해 규제부처와 산업부가 이견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다.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한다. 단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시허가로 전환 시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히 시행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법령정비 요청절차 등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승인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해 기업들에 이번 제도개선 사항 및 규제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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