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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에 이제 방역도 떠넘기나?…자영업자 과태료 300만원, 죽으라는 얘기"


입력 2021.09.09 00:17 수정 2021.09.08 22:24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방역지침 위반시 업주 최대 300만원, 고객 10만원 과태료 부과…형평성 어긋나

자영업자 "접종 확인, 손님과 실랑이 뻔하고 백신 인센티브 효과 없어"

"대출 문의 많았던 자영업자 대화방, 지금은 죽는다는 얘기만 나와"

전문가 "과태료 300만원, 징벌적 벌금 부과…재난지원금 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해줘야"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이날부터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 시간이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되고, 사적 모임 인원은 6명까지 허용된다. 단, 오후 6시 이전은 백신 접종 완료자가 2명, 6시 이후에는 4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기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한 달간 연장되면서 전국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지만 접종 사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업주에게 300만원이 부과돼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다. 경영난에 허덕이던 자영업자들은 8일 밤 역대 최대 규모의 차량시위를 단행했다.


내달 3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가 이어진다. 다만 정부는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10시로 늘리고 4단계 지역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6명, 3단계 지역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업주가 일일이 접종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방역 위반이 확인되면 업주는 최대 300만원, 고객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만 더 늘어났다는 푸념이 그래서 나온다.


서울 중구의 한 고깃집을 운영하는 강모(59)씨는 "작년 중순에 매출 하락을 감당 못해 아르바이트 4명을 잘랐다"며 "지금 아내, 아들과 주방 일부터 홀서빙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인원으로 오는 손님 접종 여부까지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강 씨는 또 "작정해서 속이고 들어오려는 손님 보고 나가달라면 곱게 나가겠는가. 실랑이를 벌여야 할 게 뻔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며 "그것도 제대로 확인되면 다행이지만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인데 너무 불합리하다. 영업제한도 모자라 이제는 자영업자에게 방역 문제까지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자영업장에서 나오는 확진자 비율은 적은데 정부는 자영업에 대해서만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며 "원래 자영업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대출 문의가 주를 이뤘지만 지금은 죽는다는 얘기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천안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허희영 카페연합회 대표는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해 모임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효과가 없다. 백신을 다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층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집합 제한만 완화됐을 뿐 인원 제한을 풀지는 않아 카페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아직도 제한이 돼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실업급여에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동안 자영업자들은 대출 이자에 사채 빚에 앉고 있어 죽는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이 무슨 죄냐"며 "코로나 사망자만큼 자영업자의 사망률도 올라간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전문가들은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자영업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손실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리두기 연장에 이미 손실이 큰 상황인데 과태료가 300만원인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라며 "징벌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익이 적은 곳과 수익이 큰 곳 모두 똑같이 3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데도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방역 지침을 풀기 어려운 것은 이해한다"며 "다만, 손실 보상책이 좀 더 촘촘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특히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 형태가 소비적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소비 자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난지원금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영업을 못하게 된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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