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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휘성,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1.09.08 18:06 수정 2021.09.08 18:06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휘성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휘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8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휘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휘성은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불면증, 심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정신장애에 대해 의지를 불태우며 끊이지 않고 1년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결과 굉장히 호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새벽같이 일어나는 똑같은 생활을 2년 가까이하고 있다.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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