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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비아이, 오늘 1심 선고…“바보 같은 실수” 눈물 호소


입력 2021.09.10 09:21 수정 2021.09.10 09:21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검찰 징역 3년 구형

"다시는 바보 같은 실수 안 할 것..기회 달라"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25)의 마약 투약 혐의 선고 공판이 10일 열린다.


ⓒ뉴시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함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 선고 공판이 열린다.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공판에서 비아이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바보 같은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또 그는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안 할 것”이라며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할 것이다. 다신 없을 소중한 사람들이 날 지켜줬고, 나도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다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연습생 출신 한서희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이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는 2019년 한서희의 공익제보를 통해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의 경찰 수사 무마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논란이 되자 비아이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팀을 탈퇴했다.


아이콘 탈퇴 후 한동안 두문불출하다 지난해 10월 아이오케이컴퍼니 최연소 사내이사로 선임된 그는 봉사활동과 기부 활동에 나서는 등 자숙 기간을 가지더니 마약 혐의에 대한 법의 판단이 채 끝나기도 전인 지난 6월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을 재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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