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여당, 가상자산 과세 재논의 검토…적용 1년 유예 목소리도


입력 2021.09.13 20:03 수정 2021.09.13 20:03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가상자산 규정 열어 놓고 고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두번째부터)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도중 박완주 정책위의장, 유동수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13일 5차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것을 두고 "기타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등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을 국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 세금 관련된 부분도 더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20%를 메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주식처럼 '금융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가는 만큼,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할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당정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세 적용 시기를 1년 더 유예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내년 소득분부터 2023년에 과세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를 2023년 소득분부터 2024년에 과세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오는 24일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 신청이 만료되는 것에 대해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및 사용자 등록 등 연착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주요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으나 은행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곳은 24곳, ISMS 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받는 곳은 14곳"이라며 "ISMS 인증을 차질없이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