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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다고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입력 2024.12.21 06:00 수정 2024.12.21 06:00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 후 부상자 상태 확인

사건 현장 기록 후 안전지대로 이동…안전삼각대 설치

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 위험으로 바로 갓길로 이동

교통사고 이미지. 현대자동차 블로그 캡처

이동량이 많은 연말, 연초에는 그만큼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평소 교통사고 경험이 없다면 운전 경력이 많은 운전자라 하더라도 당황스럽고 막막하기 마련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에 대해 알아본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사고라도, 피해 차량이라도 일단 즉시 정차해야 한다. 피해를 받은 입장이라도 차를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뺑소니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부상자의 부상 상태다.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단 골절이 있을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상황에 따라 주변 환경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비상등을 점등하고 트렁크를 개방해 주변 차량에게 알린다.


이후 사고 차량의 속도 추정, 과실 비율 판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진을 차량 번호판, 바닥의 타이어 자국, 사고 현장 전체, 파손 부위 등 최대한 다각도에서 가까이서, 멀리서 여러 장 촬영해두길 바란다. 가능하다면 동영상으로도 촬영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서 접촉사고 직후 사고 차량의 바퀴가 어느 쪽으로 돌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도 남겨둬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 차량의 진로 방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고 과실 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특히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미리 찍어두는 것이 좋다. 사고의 진위를 가리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단서임에도 상대 차주가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현장에서 영상을 바로 확인하는 것도 권장한다.


사고 현장 기록 후에는 갓길 등 주행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도로 흐름에 방해가 될 정도의 파편이 있다면 같이 옮겨야 하지만 안전에 위협된다고 판단되면 차만이라도 옮기는 것이 좋다.


차량 후방에는 법률상 안전 삼각대 및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과거에는 사고 위치에서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뒤에 설치하도록 했지만 2017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탑승자 전원은 차량에서 내려 보호난간 밖이나 안전한 곳을 대피해야 한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에는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려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경미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없고 조치를 취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의 사고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현장 기록보다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1차 사고 차량 탑승자가 사고 현장 확인 등을 이유로 도로에 나오게 되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시속 100km 안팎의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다. 또한, 사고나 고장으로 에어백이나 안전장치들이 거의 소모돼 무방비 상태라 2차 사고 시 충격에 의한 치사율도 높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사망자는 총 82명으로 전체 사망자 477명의 17%를 차지했다. 일반사고의 치사율은 평균 8.4%지만 2차 사고 치사율은 무려 54.3%로 일반사고의 6.5배에 달한다.


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로 비상등을 켠 후 갓길로 이동해야 하며 만약 차를 이동시키기 어렵다면 차는 도로에 두더라도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는 갓길 밖으로 피해있어야 한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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